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제~발~이제 내 돈 잃지 말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9월 1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1 –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1.“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전세사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가칭)”을 2023년 1월에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2.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현재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1.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게다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2. 시장 감시기능 확대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예 :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3.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한다.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4.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여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한다.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1.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정부는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임차인 대항력 보강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한다.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2 – 전세사기 피해 지원

▷ One-stop 서비스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1. 저리 긴급 자금대출

2023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추가 지원하여 보증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 긴급 거처 제공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3 –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 전세사기 단속 강화

1.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2.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2022년 9월 중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하여 기관 간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1.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한다.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게다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2. 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부정 이익을 빈틈 없이 회수하기 위해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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