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지임대 3가지 종류.. 이걸 몰랐네! 빨리 알아보자!

 

농지은행 농지임대에 대해 아시나요?

농지은행은 농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 일들 중 농지를 빌려주고 싶은 사람의 농지을 임대해주는 업무도 합니다. 시골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지를 빌려 줄 사람을 못 찾고 있을 경우 농지은행 농지임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을 안내하는 홈페이지 이미지입니다.

1. 농지장기임대차사업 – 농지은행 농지임대

직업을 바꾸거나 농업에서 은퇴하려고 하는 농가에게서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임대대상농지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밭)을 기준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임대대상자

1.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퇴농은 60세·5년 이상 영농한자).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2.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단,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소유자

3.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임대 하는 자

4.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최대 임차면적 1ha이하)

(단,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농지이며 1인당(농지 소유자 기준) 최대 임차면적은 1ha로 한다.)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임대기간

5년~10년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임대료 산정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수 없음.

* 임차료 상한은 읍·면·동별 지대별 관해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임대시 혜택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2. 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은행 농지임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대상농지

1.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농지

* 전,답,과수원, 그밖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단,「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제외

2. 「농지법」 시행일(‘96.1.1) 이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

4. 수탁농지에 부속한「농지법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설

▷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대상자

농업인, 비농업인, 농업법인(‘96년이전 취득자에 한함)

▷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기간

5년이상

*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약 가능

▷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료 산정

당해 농지에 대한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

▷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1. 농지임대 위탁시 : 연간 임대차료의 5% 매년 부과

2. 사 용 대 위탁시 : 건당100천원(계약시 1회)

* 10년이상 위탁시 산출된 수수료의 25%가 감면, 위탁자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시 감면된 수수료를 납부

▷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시 혜택

1. 8년 이상 위탁시 양도소득세 절감

*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

(중과세(일반과세+10%)→일반과세(6∼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 제9호)

2. 지방자차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 제외

3. 농지관리 및 안정적인 임대소득 보장

 

3. 과원임대차사업 – 농지은행 농지임대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과원을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2030세대, 농업법인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과원임대차사업 임대대상농지

농촌 및 어촌 지역안의 과원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

▷ 과원임대차사업 임대대상자

1.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2.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3. 비농업인

4. 겸업농가, 일반농가

▷ 과원임대차사업 임대기간

5년~10년

▷ 과원임대차사업 임대료 산정

1.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2. 현물로 결정한 임대차료를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

▷ 과원임대차사업 임대시 혜택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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