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지매입을 아시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을 저축하거나 빌릴 때 이용합니다. 농지은행이라고 하니, 농지를 저축하고 빌려주는 걸까요? 지금부터 농지은행 농지매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농지은행이란
농지 팔기, 농지 빌려주기, 농지 구매하기, 농지 빌리기, 농지 바꾸기, 농지 연금 등 농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해주는 기관입니다.
1. 경영회생사업 – 농지은행 농지매입
농지은행(공사)에서 부채농가나 재해농가의 농지를 매입합니다.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합니다. 매입농지 등은 해당 농가에 임대권과 환매권(부동산을 판 사람이 특약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억원 부채가 있습니다. 농지은행은 A에게서 농지를 삽니다. 농지은행이 이 농지를 팔아서 A의 부채 1억원을 갚습니다. 그런다음 판매한 농지를 임대할 권리와, 경영이 안정되면 매각한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A에게 줍니다.
▷ 경영회생사업 대상자
1.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
2. 최근 3년이내 재해피해율 50% 이상 인정되며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
▷ 경영회생사업 매입대상
1.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2. 매입대상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 경영회생사업 매입가격
1. 농지 : 감정평가금액
2. 농업용 시설 : 임대기간 종료시점(7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감정평가금액
3. 지원한도 : 농업인 10억, 농업법인 15억
2. 농지매매사업 – 농지은행 농지매입
농지은행(공사)에서 농지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 농지매매사업 매입대상농지
1.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2.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인 다음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도 매입 가능
*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이용현황(사실상 논 또는 밭)을 기준으로 매입
*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조치 후 매입
▷ 농지매매사업 매입대상자
1.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2. 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3.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
4.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 농지매매사업 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매입
▷ 농지매매사업 매입가격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
3.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 농지은행 농지매입
농지은행(공사)에서 농지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매입한 농지를 청년후계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매입대상농지
1.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2.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단, 1,000㎡~1,983㎡미만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써, 필지당 평균면적이 1,000㎡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접필지의 합산면적이 1,983㎡ 이상인 농지
* 공사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연접하여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
3.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 농지
4. 농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매입대상자
1. 이농·직업전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2. 「농지법」제11조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3.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담보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농업인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에 대해 매입심사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매입가격
감정평가금액
4. 농지매도 수탁사업 – 농지은행 농지매입
농지은행(공사)에서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농지를 위탁받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 농지매도 수탁사업 위탁대상농지
1. 면적이 1,000㎡이상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2.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 농지매도 수탁사업 위탁대상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
▷ 농지매도 수탁사업 매도위탁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 위탁 신청
▷ 농지매도 수탁사업 매도가격
공시지가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가를 고려, 공사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을 우선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매입자)와 합의하여 최종 매매가격을 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
* 위탁자와 공사 간에 매도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동의 및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 평가한 가격으로 매도가격 결정
5. 과원매매사업 – 과수원 매입
농지은행(공사)에서 과수원을 매입합니다. 매입한 과원을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입니다.
▷ 과원매매사업 매입대상농지
1. 농어촌 지역안의 실제이용현황이 과원인 농지(과수목 및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2. 실제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 지목변경 후 매입
3. 과원폐원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4.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5.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6.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7.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8.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과원
▷ 과원매매사업 매입대상자
1.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일부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
2.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3.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과원매매사업 매입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서 매입
▷ 과원매매사업 매입가격
과원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되 과수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지금까지 농지은행에서 하는 일 중에서 농지은행 농지매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읽으면 돈 버는 글
농지은행 농지임대 3가지 종류 이걸 몰랐네..빨리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