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신청자격 모르면 돈 잃고 있어요!

 

주거급여에 대해 아시나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일한 것의 대가로 1달에 1번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는 뭘까요? 집이 있으면 월급 같이 돈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안내 홈페이지 이미지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 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집을 고쳐줍니다.

주거 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 가구

1인가구 : 894,614원 이하 2인가구 : 1,499,639원 이하 3인가구 : 1,929,562원 이하

4인가구 : 2,355,697원 이하 5인가구 : 2,771,277원 이하 6인가구 : 3,177,222원 이하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 급여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 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 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 급여 신청하는 곳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임차가구 신청자격 소득

부양의무자 도움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1인가구 : 894,614원 이하 2인가구 : 1,499,639원 이하 3인가구 : 1,929,562원 이하

4인가구 : 2,355,697원 이하 5인가구 : 2,771,277원 이하 6인가구 : 3,177,222원 이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1인가구 : 327,000원 ~ 163,000원 2인가구 : 367,000원 ~ 183,000원

3인가구 : 437,000원 ~ 218,000원 4인가구 : 506,000원 ~ 254,000원

5인가구 : 524,000원 ~ 262,000원 6인가구 : 621,000원 ~ 310,000원

임차가구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단,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임차가구 지급방법

1.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2.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급시기

1.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2.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임차가구 신청하는 곳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내용

1.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2.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액

경보수 : 4,570,000원 3년 주기

중보수 : 8,490,000원 5년 주기

대부수 : 12,410,000원 7년 주기

자가가구 신청자격 소득

부양의무자 도움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1인가구 : 894,614원 이하 2인가구 : 1,499,639원 이하 3인가구 : 1,929,562원 이하

4인가구 : 2,355,697원 이하 5인가구 : 2,771,277원 이하 6인가구 : 3,177,222원 이하

자가가구 신청하는 곳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인터넷 접수

 

청년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 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 주거 급여 신청하는 곳

주거 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 주거 급여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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