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 주택과 국민 임대 주택에 대해 아시나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거 공간입니다. 요즘 같이 집 값이 비쌀 때는, 집을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가 더욱 힘듭니다. 물가가 오르거나 집값이 올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항상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이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 중 영구 임대 주택과 국민 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
영구 임대 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영구 임대 주택 입주자격
우선 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도움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귀환국군포로
특별 공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영구 임대 주택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영구 임대 아파트 임대기간
5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영구 임대 아파트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영구 임대 아파트 신청하는 곳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국민 임대 주택
국민 임대 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 임대 주택 입주자격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국민 임대 주택 주택규모
전용 60㎡이하
국민 임대 아파트 임대기간
30년
국민 임대 아파트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국민 임대 아파트 신청하는 곳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여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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