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상 지원내용 1분 컷 정리..새출발 하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 추진배경

1.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반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등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2.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를 자영업자 대출의 5~8%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신복위 채무조정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4.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 특징

1.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 80%의 원금조정이 지원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

2.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시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3.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환기간 연장 –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이 연장되며,(부실·부실우려 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

▷ 상환유예 – 차주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은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거치’)할 수 있고,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신용·담보·보증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 대상

1.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2.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3. 부실우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 지원규모

▷ 총 30조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 지원내용

1.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0)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2.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 플랫폼

1.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 : 10월 오픈예정

▷ 관계부처-유관기관-금융권 정보 집적을 통해 손쉬운 지원자격,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2.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 병행 운영 :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 체계

1.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한다.

2. 금융회사·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부실우려 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에 한함)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차단

1.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원칙과 제도의 틀 유지

2. 장기연체만 원금감면, 담보채권 감면 X, 부채<재산시 감면 X

3. 신용불이익 부과,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 및 은닉재산 발견시 채무조정 무효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

▷ 필요시에는 최대 3년간 연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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