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뭐야? 이렇게 쉬워? 1분 컷 끝!

 

공매도

공매도에서 ‘공(空)’은 ‘비어있는, 없는’이라는 뜻이고, ‘매도(賣渡)’는 ‘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의 뜻은 ‘없는 것을 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싼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사서 차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공매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 매도 방식

우선 공매도 세력이 최근에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오른 주식을 찾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주식을 찾는 이유는 이런 주식이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은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빌려옵니다. 증권사는 자기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주식을 빌려줍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 세력이 요구한 양보다 적은 양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자들에게서 주식을 빌려와서 이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줍니다. 이 세력은 이렇게 빌린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삽니다. 그런 다음 주식을 증권사에 갚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 공매도 세력은 A라는 주식이 최근 많이 오른 것을 발견합니다. A주식은 현재 100,000원 입니다.

2. 이 세력이 30일 동안 10,000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증권사에서 A주식을 빌립니다.

3. 증권사는 A주식이 없어서, A주식을 가지고 있는 철수에게서 30일 동안 1,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빌립니다.

4. 증권사는 철수에게서 빌린 주식을 이 세력에게 빌려줍니다.

5. 이 세력은 증권사에 A주식을 주기만 하면됩니다. 이 세력은 A주식을 100,000원에 바로 팝니다.

6. 며칠이 지나자 A주식이 50,000원이 됩니다.

7. 이 세력은 A주식을 다시 50,000원에 삽니다. 여기서 시세 차익이 생깁니다. 100,000원 – 50,000원 =50,000원.

8. 이 세력은 약속한 수수료 10,000원을 주고 A주식을 증권사에 돌려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력은 40,000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9. 증권사는 약속한 수수료 1,000원을 주고 A주식을 철수에게 돌려 줍니다.

10. 이 과정에서 이 세력은 40,000원을 벌었고, 증권사는 9,000원을 벌었고, 철수는 49,000원을 잃었습니다.

 

공 매도 방식

무차입 공 매도

‘차입’은 ‘돈이나 물건을 꾸어 들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팝니다. 그리고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다시 사서 주식을 다시 주는 방식입니다. 즉, 먼저 팔고 빌리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허용되었으나 2000년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나서는 금지시켰습니다.

차입 공 매도

차입 공매도는 증권회사나 증권예탁결제원 등 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방식으로, 먼저 빌리고 파는 방식입니다.

 

공 매도 장점

주식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 되어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A는 주식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심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때 A주식을 시장 원리에 둔다면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없다. 그런데 공매도 세력이 A주식에 공매도를 하면,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공 매도 단점

시세 조종과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고정시키거나 하는 주식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다. 또한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주식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약속한 날짜에 주식을 갚지 않을 수도 있다.

 

불법 공 매도 근절

금융당국이 불법 공 매도와 전쟁에 나선다. 조직 신설 등 감시 체제를 정비한 데 이어 증권사 검사에 착수하며 행동에 돌입했다. ‘공 매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던 금융당국 입장이 새 정부 출범 후 ‘불법 적발·처벌 강화’로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명분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불공정 행위 엄단이다.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를 ‘악용’하는 수단으로 공 매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도 깔려있다.

2018년 5월 말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무차입 공 매도로 적발돼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게 외국계 증권사의불법 공매도 제재건중 가장 수위가 높았던 사례다. 역대 최대 수준의 과태료였지만 당시 주문금액(401억원)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약하단 지적이 나왔다. 이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적발 시스템도 허술해 재차 불법 행위를 저질렀단 비판이 이어졌다.

당국은 증권사의 무차입 공 매도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원장은 “단순 무차입 공 매도는 법 위반”이라며 “한국거래소에서 수십건을 이첩해줬는데 제재 양정으로 어디까지 갈지 등을 결정해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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