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괴물 장점과 단점.. 이건 무슨 괴물이야?!

 

‘무차별 소송’ 캐나다 특허괴물, 이번엔 한화테크윈 겨냥

美 특허괴물, 삼성 ‘갤럭시 워치’ 특허소송…언팩 앞두고 기습 ‘견제구’

거미로 표현된 특허 괴물이 여러 회사들을 거미줄에 걸어 놓고 있습니다.

특허 괴물이란

특허 괴물은 영어로 ‘Patent Troll’입니다. 여기서 ‘Patent’은 ‘특허’란 뜻이고, ‘Troll’은 ‘낚시를 하다’ 뜻입니다. 그렇다면 ‘Patent Troll’은 ‘특허 낚시질하다’ 뜻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뜻과 관련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특허 괴물은 회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회사는 개인이나 기업으로 부터 특허를 삽니다. 또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식으로 특허권을 보유합니다. 그런 다음 이 회사가 보유한 특허나 원천기술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 특허권을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기업이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면, 그 기업을 상대로 특허나 원천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협상이 특허 괴물 회상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판매를 금지하는 소송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액의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챙기면서 운영된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수입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확보를 통한 소송의 보상금을 수입으로 하는 회사를 특허 괴물이라고 합니다.

 

특허괴물 유래

1998년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Intel)’은 ‘테크서치(Techsearch)’라는 한 무명의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에서 피터 뎃킨(Peter Detkin) 변호사가 인텔의 변호를 맡았다. 이때 피터 뎃킨이 소송을 시작한 ‘테크서치(Techsearch)’ 회사를 가리켜 ‘특허 괴물’이라며 비난하면서 유래됐다.

‘테크서치’라는 회사는 제품 생산자도, 특허 출원 회사도 아닌 ‘제3자 기업’이었다. 이 회사가 노린 것은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받기로 한 거액의 배상금 일부였다. 테크서치가 요구한 배상금은 특허권 매입가의 1만 배에 이르렀다.

테크서치와 법적인 공방을 치르면서 피터 뎃킨 변호사는 특허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텔을 퇴사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른 특허 괴물인 인텔렉추얼 벤처스(IV: Intellectual Ventures)의 영업이사로 이직을 했다. 피터 뎃킨 변호사가 영업이사로 있는 인텔렉추얼 벤처스(IV)는 세계 최대 특허 괴물 회사로 성장했다. 2008년 인텔렉추얼 벤처스(IV)는 한국에서 200여 건의 특허권을 매입했다. 그 후 삼성·LG 등 국내 기업을 상대로 수조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허괴물의 좋은 점

1.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

사회적으로 특허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않은 나라나, 선진국인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특허에 대한 가치가 낮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개인 발명가 특허, 대학의 특허, 연구기관의 특허를 잘 사주지 않는다. 게다가 일부 제조업체들이 특허출원한 내용을 모르는 척 회피하면서 베끼거나, 대놓고 베끼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긴 시간, 복잡한 절차 때문에 특허에 대한 권리 포기한다. 특허 괴물은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권리를 찾아준다

2. 새로운 특허권 촉진

특허괴물은 상품화나 개발 비용에 대해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허권를 쉽게 사주는 업계 큰손으로 작용한다. 하물며 실용화까지 갈 길이 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특허권까지 사 준다. 이렇게 특허을 구매해주니, 발명가들은 수입이 발생해서 발명 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해 나갈 수 있다.

 

특허 괴물의 나쁜 점

특허 괴물은 주로 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아낸다. 이렇게 해서 배상금이 증가하면, 특허 제품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다. 또한 이러한 특허 괴물에 의해 오히려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다.

 

특허괴물 기사.1 – 한화 테크윈

특허 수익을 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캐나다 특허전문관리업체(NPE)가 이번엔 한화테크윈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소송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NPE 시더 레인 테크놀로지(Cedar Lane Technologies)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한화테크윈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시더 레인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527 특허, 790 특허, 242 특허 등 총 3개다.

527 특허는 이미지 압축 속도에 대한 메모리 효율을 높인 기술로 이미지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 고해상도 카메라의 핵심 기술이다.

790 특허와 242 특허는 이미지 어레이와 이미지 데이터 처리 프로세서가 통합된 CMOS 인터페이스로, 데이터 처리 속도 향상과 고해상도 출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특허괴물 기사.2 – 삼성 ‘갤럭시 워치’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부터 피소됐다.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 특허권을 침해해 얻은 기술을 적용,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10일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옴니텍 파트너스(Omnitek Partners, 이하 옴니텍)는 전날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3배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 일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옴니텍은 삼성전자가 ‘전자 부품 간의 통신 버스 역할을 하는 케이스 및/또는 내부를 갖는 장치’라는 제목의 특허(특허 번호 7,272,293)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허 293의 1, 2, 17, 18항에 명시된 기술을 도용해 미국에서 갤럭시 워치를 제조·판매했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 2020년부터 특허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특허권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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