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국 항공기 코로나 ‘서킷 브레이커’ 완화…운항 중단 기간 단축
100억 미만 주식양도세 폐지 추진…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확진자 타면 운항 금지…’항공 서킷 브레이커’ 실효성 논란
서킷 브레이커 란
전기장치에 비정상적으로 큰 전류가 흘러 화재 발생 위험이 생길 때, 전기 회로를 자동으로 끊어주어 화재 발생을 막아주는 회로차단기 이름이다.
증시에선 외부 충격으로 주가가 급등락으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과도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여 냉정을 되찾기 위해 만들어진 강제적인 안전장치이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에게 잠시 숨돌릴 틈을 줘 이성을 되찾아 매매에 참가하라는 의도가 담겨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조건
- 서킷 브레이커는 종합주가지수, 즉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상황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주식 거래를 20분간 정지시킨다.
- 정지 시간 20분이 지난 다음에는 10분 동안 동시호가주문을 받고 장을 재개한다.
- 개장 5분 뒤부터 오후 2시 20분 사이에, 하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오후 2시 20분 이후 지수가 10% 이상 떨어지거나 그날 이미 한 차례 발동했을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어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할 수 없다.
- 현물시장에서 발동할 경우 선물시장과 옵션시장도 모두 정지된다.
- 현물 시장과는 달리 선물가격이 상하 5%, 괴리율이 상하 3%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서킷브레이커 사이트카 차이
- 서킷브레이커가 증시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처방이다. 사이드카는 선물이 현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으로서의 성격이다.
- 서킷브레이커는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에만 중단된다.
- 서킷브레이커는 선․현물에 모두 적용된다. 사이드카는 선물에만 적용된다.
- 서킷브레이커는 증시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나라 서킷브레이커 발동
- 2000년 4월 17일이 처음이었다. 미국 증시 폭락이 이어지면서 17일 개장 10분 만에 코스피 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90포인트 넘게 폭락했다.
- 2000년 9월 18일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와 유가 급등 등의 악재가 겹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 2001년 9월 12일 9․11 테러로 전세계 증시가 얼어붙어서 발동됐다.
- 2006년 1월 23일 코스닥 시장에서 최초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 미국 증시 급락의 불안 심리로 코스닥지수 10.18% 하락.
- 2007년 8월 16일 코스닥 지수가 10% 넘게 하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 2008년 10월 23일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코스닥 지수 10.10% 하락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 2008년 10월 24일 이틀 연속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됐다.
- 2011년 8월 8일 코스닥 10.41% 급락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 2011년 8월 9일 이틀 연속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됐다.
- 2020년 3월 13일 코로나 전 세계 확산과 유가폭락, 전날의 미국과 유럽 증시 폭락 등의 이유로 주가가 급락.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같은 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다.
서킷브레이커 예시 1
- 민항국은 “전염병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중국과 외국의 인원 왕래와 대외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정기 여객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 조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6월 말 입국자 시설 의무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였다. 시설 격리 후 자택 관찰(자가 격리) 기간도 7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서킷브레이커 예시 2
-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서킷브레이커 예시 3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시행 중인 항공편 서킷브레이커(일시 운항중지)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항공사에 과도한 부담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공편 서킷브레이커는 외국인 확진자를 3명 이상 태우고 국내에 입국한 항공기의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제도다. 정기 항공편이라면 좌석 점유율이 60%로 제한되고, 부정기편은 운항 인가가 불허된다. 22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항공편 일시 운항중지 자료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5개 노선에 총 416회의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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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카 머야 이건? 이런 차도 있었어? 쉬운 설명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