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도입은 삼성전자에 불리하다?
프랑스, 아마존 등으로부터 ‘구글세’ 징수 착수
구글세 논의 10년만에 결실… 국내 `세금먹튀` 막을 길 열리나
구글세 란
세계 여러 나라에 계열 회사를 거느리고 세계적 규모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이, 특허료 등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있다. 그런데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 절세하는 것을 막기위해 세금을 부과하였는 데, 이것이 구글세이다. 정식명칭은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이며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등의 글로벌 IT기업에 메기는 세금이라해서 가파세(GAFA Tax)라고도 부른다.
과세 대상은 글로벌 IT 기업이다. 처음에는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런데 네이버·카카오 등 우리나라 IT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IT 기업들은 프랑스 등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한 이들 국가에도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된다.
구글 세 도입
어떤 나라에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도 그 나라에 내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다수 국가들은 글로벌 IT 기업의 서버가 자국 내에 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한다. 다시말해, 글로벌 IT 기업의 서비스는 고정 사업장을 영업하는 곳마다 두지 않는다.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진다.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서버와 연결된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금은 영업장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만 낸다. 예를 들어, 구글코리아는 검색 광고나 플랫폼 사업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서버가 아일랜드 법인에 있다. 그래서 세금은 아일랜드에만 내면 된다. 한국에서 세금 징수가 어렵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 법인이 있는 미국이나 아일랜드 등 본사나 지사가 있는 일부 국가에 납부한다.
이런 방식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달러(약 116조5,000억~279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래서 OECD는 2012년 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주요 20개국(G20)는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구글 세 기사 1 – 삼성전자 구글 세
전 세계 136개국이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에 합의했다. 구글이 작년 우리나라에 납부한 법인세는 97억 원이라고 한다.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영업이익은 155억 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약 5000억 원의 법인세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실제 국내 매출이 최소 5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한다. 구글코리아의 이익은 형식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세금은 조세피난처나 저세율 국가에 낸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법인세 손실액과 구글의 법인세 이득액을 퉁치면 이익일까, 손해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소모적 조세경쟁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글 세 기사 2 – 프랑스 아마존에 구글 세 징수
프랑스 조세당국이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기술업체들에 수맥만유로 규모의 ‘구글세’ 납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 기업 경영진 등을 인용해 프랑스 당국이 최근 수일에 걸쳐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 기술업체들에 2020년치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국제적인 단일 기준 디지털세 협상을 하는 동안에는 징수를 미루겠다고 합의한 바 있지만 미국이 협상을 계속해서 미루고 연내 타결 가능성이 물건너 감에 따라 징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러나 프랑스의 구글세는 미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한다며 징수가 현실화하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구글 세 기사 3 – 10년 만에 구글 세 징수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EU(유럽연합) 국가 중심으로 제기돼 온, 이른바 ‘구글세’ 도입 논의가 10여 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될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원칙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국내에서도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에 제대로 과세가 가능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기업이 국내에서 거둔 수익에 정당하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전망이다.
그동안 이들 글로벌 IT 기업들은 법인세 등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조세피난처를 설정하거나, ‘국경 없는 디지털 매출’의 특성을 편법으로 활용,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왔다.G7(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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