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삼킨 수백억 ‘깡통전세’ 사기…피해자는 침묵, 피의자는 잠적
“보증금·보금자리·꿈 잃었죠”.. 전세 사기 1년, 악몽은 진행 중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경찰, 전담수사팀 꾸려
“전세사기 피해자 3년간 1351명…다세대주택에 집중”
전세 사기 유형 여러가지 3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 1351명···‘전담수사본부’ 설치
요즘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전세 사기를 당하면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평생 아끼며 모아왔던 재산이 한 순간에 날라가 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전세 사기 유형 4가지를 알아보고, 전세 사기 유형에 따른 예방법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 4가지
전세 사기 유형 1 – 갭투자
방법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신축 빌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기유형입니다.
예방법
1. 계약할 때,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할 주택이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전세보증 보험을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검증이 됩니다.
2. 계약서에 ‘전세 기간동안 소유자 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또는 보증금을 기존 소유자가 배상함’ 조항을 특약에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 사기 유형 2 – 깡통전세
방법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주택일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집값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주택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같이 주택 가격이 명확하게 나오는 주택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신축 빌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방법
1.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HUG나 SGI서울보증에 보증 가입을 하면 추후 문제 발생 시에도 보증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면, 그냥 계약을 안해야 합니다. HUG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할 때,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등기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2. 계약하기 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의 80%가 넘지 않았더라도, 계약하는 날 등기부등본상본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주 전날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유형 3 – 이중계약
방법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을 대리해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인 건물관리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 이렇게 2개의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중계약이라도 합니다. 대리인은 한 동안 전세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보냅니다. 이런 방법의 계약 건수를 늘린 후에, 어느 시점에 보증금을 가지도 도망갑니다.
예방법
1.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면 100% 막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외국에 있다든가 어쩔 수 없이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반드시 통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와 전세 중 어느 계약을 위임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
4.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야합니다. 집주인의 가족 명의, 공인중개사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절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유형 4 – 중복계약
방법
중복계약 사기의 경우는 시세보다 20% ~ 30%정도 저렴하게 전세 계약을 합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명의 세입자들과 이렇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예방법
1. 중개업자가 가짜 일 수 있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짜 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분증도 얼굴이 같은 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중개업자의 손해책임보험 증서와 공제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경우 임대인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재촉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실제 시세보다 20-30% 싸면, 임차인이 금방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재촉할 이유가 없습니다.
4.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100%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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