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휴가, 상병수당 뭐야 이건!

 

상병휴가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군인 상병이 휴가를 가는 것을 말하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상병들 휴가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나? 의아했습니다. 이병휴가, 일병휴가, 병장휴가, 말년휴가도 있는데, 뜬금없이 상병들 휴가에 대해서만 저 난리지?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요즘 언급되고 있는 ‘상병휴가’는 제가 생각하는 군대 계급 ‘상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같은 단어지만 다른 뜻을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은 말과의 포유류 말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 말이 있습니다. 밤은 해가 져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밤이 있고, 밤나무의 열 밤이 있습니다. 다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 다리가 있고, 물을 건너거나 또는 한편의 높은 곳에서 다른 편의 높은 곳으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 다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동음이의어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형태인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상병휴가 하면 당연히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상병들의 휴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병’에는 ‘상처를 입거나 앓는 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병휴가’ 에는 ‘상처를 입거나 앓아서 얻는 휴가’ 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병휴가 두 번째 뜻인 ‘상처를 입거나 앓아서 얻는 휴가’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상병휴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상병휴가, 상병수당이 나오게 된 배경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코로나19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아파서 근로 활동이 어려워졌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공무원. 교원이 아닌 임금근로자의 업무외 상병을 이유로 한 휴가. 휴직 관련 사항은 사용자의 재량이나 노사 간 협상을 통하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 외 상병에 대한 병가제도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장이 매우 적습니다.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 유무 및 교섭력 등에 따라 보장 수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상병휴가인 ‘아프면 쉴 권리’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권위는 현재 ‘아프면 쉴 권리’가 업무상 상병 ‘상처를 입거나 앓는 일’ 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이 유급병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인권위는 정부가 방역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습니다. 노동자가 아플 때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개인의 건강권은 물론 방역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5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내 집단감염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 상병수당과 상병휴가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병휴가, 상병수당 시행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빠르게 채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는 “법정 병가 및 휴직 제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또한 임금근로자라 해도 유급병가 제도가 없거나 유급병가 기간을 초과하는 요양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소득 대체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생계 걱정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2022년 7월 4일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60%인 약 4만4000원을 최장 120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을 1년 동안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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