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 ‘폭탄 돌리기’ 시작됐다..’깡통 전세’ 비상
“보증금 떼이는 거 아냐?”..전국 19곳 ‘깡통전세’ 폭탄 째깍째깍
‘깡통전세’ 주의보 속 충남 아산시 전세가율 78% 넘어서
전세사기 조심.. ‘깡통전세’로 110명 보증금 44억 가로채기도
임차인 울리는 깡통전세…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 막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그 것은 전세입니다. 전세의 장점은 매달 주거비가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전세 보증금이 큰 금액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가격 > 매매가격’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전세 계약시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 임대을 계약한다. 약속한 계약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줘야 한다. 그런데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전세계약기간에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는 임대인의 경제 사정에 의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전세 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낼 경우, 전세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보증기관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SGI)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세 보증보험 시기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 5개월이 경과도지 않은 시점.
2.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 –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1. 신규 전세 계약 –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2. 갱신 전세 계약 – 갱신 전 전세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1. 신규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
2. 갱신 임대차 계약 – 계약 갱신일(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 보증 신청일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3.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 – 주민등록 전입일로 붙어 해당 기간 이상 경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대상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도시형 생활 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노인 복지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도시형 생활 주택 + 노인 복지 주택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보증금액, 보증한도, 보증기간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보증료율 – 아파트: 0.192% 기타주택: 0.218%
보증금액 – 아파트: 전액 일반주택: 10억 원 이내
보증한도 – 선순위 설정 총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
보증기간 – 임대차 계약 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율 – 아파트: 0.128% 기타주택: 0.154%
보증금액 –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기타지역: 5억 원 이하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금액을 뺀 금액)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율 – 0.04%
보증금액 – 수도권: 5억 원 이하 기타지역: 3억 원 이하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보증기간 – 임대차 계약 종료일 + 1개월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누가 내나?
과거에는 임차인(세입자)이 100% 부담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18일 이후로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집주인)이 75%, 임차인(세입자)이 25%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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