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한도 얼굴 붉히지 말아요!

 

전세금 못돌려줘 경매 넘어간 집, 반년새 2.6배

“집 팔아도 전세금 못돌려줘”..지방 깡통주택·깡통전세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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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돌려줘 고민하던 집주인 자살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 아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거 공간입니다. 즉 우리가 생활할 공간인 집이 필요합니다. 집에 살기 위해서는, 내 이름으로 집을 사서 내 집에서 사는 방법과 남의 집에서 임대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로 사는 방법에는 월세와 전세가 있습니다. 월세는 임대인(집 주인) 한테 줘야할 보증금이 적지만, 매달 월세라는 금액을 줘야 합니다. 전세는 매달 줘야할 월세는 없지만, 임대인(집 주인) 한테 줘야할 보증금이 큼니다.

전세는 보증금 금액이 크다보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대 기간이 끝 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집 빌린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전세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임대인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있고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알아 놓으면 좋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 퇴거자금대출, 임차인 보증금 반환대출, 전세금반환대출 등 여러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20년 12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6월에서 2월사이 임대인 해지통보시,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전세퇴거자금대출 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었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임대인이 은행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입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임대인이어야 하고,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된 경우

2. 투기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3. 9억원 초과 주택일 때는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한 경우

4. KB 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19년 12월 16일 이후 구입한 경우)

5.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불가

임대인이 1주택자라면, 구입 용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LTV, DTI 전세보증금 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역경우 9억이상 아파트는 3개월이내 전입신고 해야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2주택 이상이라면, 1금융권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를 팔아야만 1금융권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아서,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이나 신용대출은 시가와 상황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보증금 반환 시기에 은행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1주택자 : 9억까지 주택가액의 40% 9억 초과분 금액의 20% , 다주택자 : 불가능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 9억까지 주택가액의 50% 9억 초과분 금액의 30% , 다주택자 : 불가능

그 외 기타지역

1주택자 : 주택가액의 70% , 다주택자 : 60%

우리는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쉽게 돌려 줄 수 없더라도,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차인과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 하나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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