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대출은 필연적인 거 같습니다. 내가 가진 돈 보다 필요한 돈이 더 클 때, 대부분 사람들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집을 사거나(주택 매매), 원하는 집을 빌리거나(전세),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살다보면 반드시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거 같아요. 이런 것을 알고 싶다면 대출 정책을 보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대출 정책을 정하고 발표합니다.
2025년 6월 27일에 정부는 대출 정책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대출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데요. 이번 정책은 대출을 줄이기 위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한 대출 정책을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별로 정리했습니다.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용도는 주택구입 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2가지가 있습니다.
- 이번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최대한도가 6억 원이 됐습니다.
- 6억 원 아파트 구입할 때 대출을 6억 원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주택 구입할 때 최대한 6억 원까지 대출해준다는 것입니다.
- 아파트가 KB시세 10억이든 20억이든 대출 조건이 된다면 6억 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주담대 대출 만기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 30년 이내 |
수도권, 규제지역 외 주택 | 40년 이내 |
- 주담대 대출 만기 기한이 줄어들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생애최초 아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2주택자 이상1주택자 | 수도권,규제지역 | LTV 0% |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 포함) | 규제지역 | LTV 50% |
규제지역 외 | LTV 70% |
- LTV는 ‘담보인정비율’ 입니다.
- 즉, 담보로 잡은 주택의 시가 대비 최대 몇 %까지 대출을 해주는지를 나타낸 비율입니다.
- LTV가 높으면 많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고, LTV가 낮으면 적은 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LTV가 50%라면, 주택 KB시세(매매가 아님) 5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A 아파트 KB시세(매매가 아님)가 10억 이고 LTV가 50% 라면 10억×0.5= 5억 입니다.
- 이번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자 이상1주택자는 LTV 0%이니,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처분 조건부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이면 LTV 50%, 규제지역 외 이면 LTV 70% 입니다.
-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이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 전입의무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 LTV 70% + 전입의무 부과 (6개월 이내) |
수도권, 규제지역 외 주택 | LTV 80% + 전입의무 없음 디딤돌 대출은 1개월 내 전입의무 |
-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마련과 생애최초가 아닌 주택 구입 마련이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이더라도 LTV 70% + 6개월 이내 전입의무 조건이 있습니다.
- 생애최초인데 수도권, 규제지역 외 주택 이라면 LTV 80% + 전입의무가 없습니다. 단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면 1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 전입 의무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 6개월 이내 전입 |
수도권, 규제지역 외 주택 | 전입 의무 없음 |
-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았다면,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이사를 해야합니다.
-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았더라도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이 아니라면 이사를 안 해도 됩니다.
디딤돌 대출 최대 한도
디딤돌 대출(구입) | |
일반 | 전지역 2억 원 |
생애최초 | 전지역 2.4억 원 |
신혼부부 | 전지역 3.2억 원 |
신생아 | 전지역 4억 원 |
- 주택 매매 대출에는 디딤돌(정책대출), 보금자리론(정책대출), 은행권 대출이 있습니다.
- 이런 대출 상품 중에서 디딤돌 대출에 한해서 최대한도 규제가,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생겼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용도는 주택구입 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2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1주택자는 최대 1억 원, 다주택(2주택 이상)자는 금지됐습니다.
-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외 주택 금융회사 조건에 따라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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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중에서 전세대출 규제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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