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업을 할 경우 반드시 4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취직한 사람은 소득이 적을 경우 4대 보험료 마저 나가게 되면 급여가 더 줄어듭니다. 4대 보험이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고용인도 서류상으로 처리해야할 일이 많고, 월급 외로 돈이 나가근 것 같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은 우리를 보호하는 사회 안정망입니다. 안전벨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비하여, 국민의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위험은 장애, 질병, 사망, 노령, 실업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불안 하게 만듭니다.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위험들을 국민 스스로에게만 맡겨 둔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스스로에게 맡기기 보다는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안정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4대 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는, 예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줍니다.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4대 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정의
질병, 부상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등 병원에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받을 때, 국민들이 매월 낸 보험료를 진료비의 일부분으로 납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이 발생하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병원비는 큰든 작든 갑자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필요할 경우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 상호 간에 위험을 나누어 맡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대상
1.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2.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건강보험 혜택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
국민연금
국민연금 정의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정한 연금을 보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 일정액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게 소득이 줄거나 없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를 기반으로,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연금 형태로 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1.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2.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 노령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어졌을 경우,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국민연금.
유족연금 – 소득자가 사망했을 경우,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국민연금.
장애연금 – 소득자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고용보험 정의
취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었을 경우 재취업을 촉진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실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직으로 발생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고용 촉진, 실업 예방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1.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2.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산재보험
산재보험 정의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거둬들여 근로 중에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근로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갑작스런 사고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거둬들인 후,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1.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2. 건설공사 :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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