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법칙’ 드러낸 우리은행
너무 빨리 온 내분, 권력의 하인리히 법칙
8년간 세무사 징계 ‘435명’…‘하인리히 망령’이 꿈틀댄다.
하인리히 법칙1:29:300, 공사장 화재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현장, 그리고 1:29:300
하인리히 법칙이란
하인리히의 법칙은 1:29:300의 법칙이라고도 합다. 하인리히 법칙은 한 번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작은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이다. ‘큰 재해: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 = 1:29:300’ 이런 비율이 나온다는 점에서 ‘1:29:300 법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문제를 그냥 내버려둔 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면밀히 살피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문제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태낸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하인리히 법칙 유래
허버트 W.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는 1920년대에 미국 한 여행 보험 회사의 관리자였다. 그는 7만 5,000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아주 흥미로운 법칙 하나를 발견했다. 그 내용은 큰 재해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전에 같은 문제로 경상자가 29명 발생하며, 역시 같은 문제로 다칠 뻔한 사람은 300명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1931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예방’ 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 산업 안전에 대한 1 : 29 : 300 법칙을 주장했다. 이 법칙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큰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다. 또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재해을 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 발생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인리히 법칙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신속히 발견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인리히 법칙 예시 – 우리은행 직원 700억 횡령
2022년 4월 27일,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차장 전 모씨가 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우리은행이 인사, 공문, 통장·직인관리부터 모니터링까지 내부통제 기능에 허점을 드러내는 동안 횡령 직원은 8년에 걸쳐 7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빼돌릴 수 있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관련 검사를 통해 사고자 개인의 일탈 외에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는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데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2012년 6월부터 8년간 총 8회에 걸쳐 우리은행 자금 횡령 직원은 은행이 보유하던 A사 출자전환주식과 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등을횡령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사고자가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검사 결과 인사 및 문서관리 등 이런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며 “사고자가 마음대로 문서나 공문을 조작하고, 심지어 직원이 파견갔다고 해놓고 무단결근한 것을 봤을 때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횡령 직원은 수차례 횡령을 저지른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약 1년간 무단결근을 했으나 우리은행은 금감원 검사때까지도 이를 전혀 몰랐다. 해당 직원은 해외로 파견한다고 상급자에게 허위로 구두보고를 한뒤, 정작 파견을 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은행장 직인은 물론 부서장 직인까지 허위공문을 만들고 이에 활용한 것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부원장은 “횡령직원이 부서장 직인, 은행장 명의로 된 직인도 날인했다”며 “다른 내용의 허위 공문도 만들어 직인이 쓰였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서 전산등록이 되어있지 않은점, 결재 OTP 관리자가 분산되어있지 않은 점,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하인리히 법칙 예시.2 –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 46분경,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2단지 201동의 23~38층 대부분이 붕괴되었다. 사고 당시 작업하던 인부 6명이 잔해에 깔려 실종되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수색이 펼쳐졌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6명 모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참사 발생 전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지적하는 민원과, 자잘한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시공사는 공사 기간에 각종 규정을 위반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27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공사장에서 돌이 떨어진다’ ‘현장 부근 지반이 내려앉았다’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도 300여 건이나 접수됐다. 큰 사고 이전 자잘한 경고가 이어진다는 하인리히 법칙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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