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종류 인생에 단 한 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민영, 국민, 공공)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할 목적으로,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을 하지 않도록 별도로 주택 건설 물량의 일정 부분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너무 많은 물량을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차별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만 특별 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평생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신혼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 종류

기관추천 특별공급(유공자, 장애인 등),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 공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 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 자격

기관추천 특별 공급(유공자, 장애인 등) 조건

대상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 복무 후 제대한 군인, 특수임무 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일본군 위안부, 납북피해자, 영구 귀국과학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무자, 올림픽 입상자, 공공사업 등의 사상자.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청역 자격: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 경과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 조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사람(태아, 입양자녀 포함)

대상 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역 자격: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않아야 한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

 

신혼부부 특별 공급 조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청역 자격: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않아야 한다.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 공급 조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청역 자격: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않아야 한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

 

노부모 부양자 특별 공급 조건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대상 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역 자격: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않아야 한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 조건

대상 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특별 공급 단점

특별공급을 기회로 생각하여 혼인신고 없는 결혼 생활, 임신진단서 조작, 위장결혼, 위장입양 등 여러 가지 편법들을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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