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서울 심야택시 대란 계속되면, 우버 같은 서비스 도입”
하늘의 별따기..택시 대란, 장기화 우려
계속되는 택시대란..’스마트호출’ 부활하나
택시대란에 올라탄 프리미엄 택시, 20분에 10만원 “사악하다”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심야택시 대란에 與野 서로 다른 해법
요즘 심야에는 택시를 못 잡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회식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회식하고 나서 집에가려는 택시를 타려고 하면 못 탑니다. 그야말로 택시 대란입니다. 요금이 4배 비싼 고급형 택시나 대형 택시를 타고 집에 갑니다. 스스로 대리운전기사로 등록해 남의 차를 몰고 가서 집으로 걸어가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회사 근처 모텔에서 자고 다음날 출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야 택시 대란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대란 원인
신규 입사자 거의 전무
다른 직종에 비해 택시 운전이 힘들면서 수입이 적다 보니 새롭게 택시 운전하려는 사람이 없다
고령 기사 5년새 54% 급증
개인택시들이 눈·비 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야 운행은 어둡고 취객이 많아서 고령 택시 기사들이 꺼려한다.
다른 직종으로 이직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이어지면서 택시 이용자가 줄어들자 수익 악화로 현장을 떠나는 기사들이 늘었다. 서울 같은데는 다 택배나 퀵 배달 직종으로 많이 이직했다. 코로나19 상황에 택시 기사들이 배달라이더나 택배 등 다른 업종으로 빠졌다. 그러자 택시 기사가 부족해졌다.
택시 대란 해결책
스마트호출 적용
스마트호출은 과거 카카오모빌리티가 시행했던 요금 정책이다.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여주는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이다. 택시 호출비는 1000원(심야 2000원) 정액제로 운행되었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이라는 이름으로 가격대를 다양화해서 최대 5000원으로 올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비를 올린다’는 여론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그래서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폐지했다. 만약 스마트호출 도입한다면 택시비가 인상되서 택시 운전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코로나19 사태 기간 배달 업계로 빠져나간 기사들을 다시 택시 업계로 불러 들릴 수 있어 택시기사의 수를 증가 시킬 수 있다. 더불어 주간운행만 선호하는 기사들에게 심야시간까지 근무하도록 유인하면, 심야 택시 대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반반택시·리본택시 운영사인 코나투스는 최근 스마트 호출과 비슷한 개념인 ‘로켓호출’을 도입했다. ‘로켓호출’은 고승객이 1000~3000원의 추가 호출비를 내면 택시를 빠르게 배차해주는 서비스다. 호출비 전액을 택시기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호출과 차이가 있다면 호출비 전액을 택시기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
심야 탄력운임제는 심야에 한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 택시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고’ 탈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택시 기사들이 심야에도 일하도록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 국민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요금제를 변경하기 위해선 국토부에 신고가 필요하다.
개인택시 3부제 해제
‘3일에 하루 휴식’을 강제하는 부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개인택시들은 부제 해제를 원했다. 법인택시들이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반대해서 미뤄져 왔다. 부제 해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단체와 법인택시를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거리 호출를 거부하는 앱 호출 택시들에 대해서는 승객들을 무조건 태우도록 하는 것도 고려한다. 대신 배차 성공률이 올라가면 택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확대
‘타다 베이직’처럼 승차 공유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것도 택시 대란 해결책 중 하나다. 승처 공유 서비스는 목적지가 같은 사람끼리 한 대의 차량에 탑승할 수 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타인에게 요금을 받고 대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차량과 운전자를 탑승자에 연결해 주는 것으로 일종의 공유경제로 분류된다
택시 리스제
택시 리스제는 택시운전 자격 요건을 갖춘 종사자가 택시회사에 일정의 임대료를 내고 택시를 빌려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다. 택시기사는 리스비를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납부한다. 택시기사는 운행이 허용된 시간 내에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다. 현재 택시 리스제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2022년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택시 리스제와 관련한 ‘사용자인증택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이후 과기정통부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다.
택시 합승 허용
합승은 승객 전원이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합승하는 승객은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좌석 정보 역시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배기량이 2000cc 이상으로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13인승 이하 승합차 등 대형차량에 한 해 성별 제한 없이 합승할 수 있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는 건 여전히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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