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대상 모르면 200만원 손해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졌을 때, 국가에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교환, 매매, 증여, 기부 등 돈을 받고 가졌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지게 되었을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를 가지게 되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입니다.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적 세금입니다.

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20%와 1일에 1십만분의 25의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더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과 돈이 같이 있는 이미지 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

현재 부동산을 취득했을 내야 하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수와,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곳이 어떤 지역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인 사람이 조정지역이나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1~3%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부터는 지역에 따라 내야할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2주택인 사람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입니다.

3주택인 사람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입니다.

4주택 이상인 사람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입니다.

 

현재 취득세 중과배제

2022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주택

농어촌주택 (공시가 6,500만원이하 , 토지㎡ 이하 , 건물 150㎡ 이하)

5년 이내로 상속한 주택

3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

생애최초주택 구매시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나이,혼인 여부 상관없이 취득가액 1억 5천이하 취득세 100%감면, 1.5억~3억(수도권4억) 의 경우에는 50%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가구

모든 세대원이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

수도권 주택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3억 원 이하

1.5억 이하라면, 취득세 전액 면제,1.5억 초과라면, 취득세 50% 감면

2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3개월 이내에 취득 주택에 전입신고,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 취득 금지, 3년 내에 매각, 증여, 임대 불가

새로운 취득세 감면 대상

연소득 전혀 따지지 않음

모든 세대원이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

주택 가격을 막론하고 감면

기존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중요한 걸림돌이었던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즉, 소득이 얼마든, 주택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취득세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최대 200만 원까지만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새로운 취득세 감면 대상 변경 배경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이 었습니다.그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이 제도의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주택 가격과 소득 기준의 경계에 있는 일부 납세자들이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취득세 감면 대상 변경 전망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3000가구가 수혜 대상으로 편입될 전망입니다. 종전 수혜를 받던 연간 12만3000가구를 합하면 약 25만6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행정안전부 측 설명입니다.

 

취득세 감면 시행 일시

규제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입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 지더라도, 6월 21일부터 입법이 될때까지 공백기간동안 지금의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도, 개정이후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시말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6월 21일 이후로 주택을 취득해서, 1,2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법 개정이 된 이후 20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위해 처음으로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취득세 감면 대상 변경이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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