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개~꿀 돈이 최소 2배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각각 일정금액을 적립한다. 이렇게 적립하는 돈을 공제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5년 이상 장기 재직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적립된 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은 5년 동안 구인이나 이직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노동자는 5년이 지나면, 5동안 적립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적립기간인 5년이 지나면, 사업자 적립금+ 노동자 적립금+ 적립금 복리이자를 노동자가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 재직을 독려하고 중소기업 우수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시작했다.

2016년 7월 청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로 확대됐다. 2018년 6월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3년형)’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됐다. 2020년 10월 21일부터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도 가입대상에 추가됐다. 2021년 6월부터 부동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안내하는 내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재직자

재직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5년간 재직하면서 일정 금액을 내면,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50% 정도 감면된다. 중도 퇴사시에는 본인이 낸 금액과 납입 기간 동안의 이자만 수령한다.

기업

중소기업은 기업납입금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비용 처리 할 수 있다. 일반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적용받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기 발생액의 25% 혹은 증가발생액 의 50%를 선택해 적용한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만15~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단,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의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는 제외(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입기간 – 5년 만기 후 청년근로자가 전액 수령(청년근로자와 기업은 5년, 정부는 3년간 적립)

▶가입금액 – 청년근로자 최소 월 12만원(5년) + 기업 최소 월 20만원(5년) + 정부 30만원(3년, 총 1,080만 원)

 

2. 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 먼저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끝나고, 다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려는 재직자. 만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가입기간 – 3년(36개월, 기간 변경 및 연장 불가)

▶가입금액 – 기업과 재직자가 각각 14만 원씩 공동 납부(1:1비율, 정액적립). 3년간 1,008만 원(월14만 원×2×36개월) + 복리이자

3. (일반)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 사업자와 내일채움공제를 협의한 재직자(모든 재직자 대상)

▶가입기간 – 5년(최초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가입금액 – 재직자:사업자 = 1:2(이상)의 비율로 납부(정부지원금 없음). 2,000만 원 이상+복리이자 (근로자, 사업주가 1:2비율로 매월 34만원 이상 납입×5년=2,000만 원 이상+연복리)

 

신규채용자 내일채용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 청년으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가입기간 – 2년

▶가입금액 – 재직자: 매월 12.5만원 x 24개월 = 300만원

사업자: 6개월마다 평균 60만원 x 5번 = 300만원

정부지원금: 6개월마다 평균 120만원 x 5번 = 600만원 =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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