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조건에 대해 아시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살아갈 공간입니다.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거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은 곳에 거주할 주거 공간은 매우 부족합니다. 더욱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더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청년주택’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세권’ 이라고 하니, 교통이 편리한 역 주변인거 같습니다. ‘청년주택’ 이라고 하니, 돈이 별로 없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거 같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 조건을 알아보고 청년주택 조건에 해당되면 청년주택을 권장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변 시세대비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주택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
역세권 청년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청년주택 조건
대학생
▶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될 것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모집공고일 기준)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취업 준비생
▶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모집공고일 기준)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모집공고일 기준)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모집공고일 기준)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2,555일)이내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3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예비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모집공고일 기준)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3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청년
▶ 소득 –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6,208,934원) 일 것
▶ 자산 – 2억 8,800만원 이하 일 것
▶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 소득 –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7,450,721원) 일 것
▶ 자산 – 3억 2,500만원 이하 일 것
▶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
청년주택 문제점
민간 임대 시세 와 맞먹는 높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가 문제입니다.
5평 남짓 원룸 오피스텔이 6000만원이 넘는 보증금과 월 40만원 정도의 임대료입니다. 청년 주택의 임대 보증금은 적은 곳은 3천만 원 정도지만, 마포 와 강남 등 인기 있는 지역은 1억 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많은 곳은 60~ 70만원의 월 임대료를 내야합니다. 역세권 프리미엄이 붙은 일반 원룸 시세와 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청년주택이 비싼 원인은 청년 주택 가운데 20% 정도에 불과한 공공임대 물량만 시세에 50% 수준으로 책정 되도록 했을 뿐, 나머지 80% 의 물량은 최대 95% 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주택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청년주택 조건에 해당되는 지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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