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조건, 전환, 금리 알아보고 빨리 가입하자

 

새해 화두는 청년 주거…우대형 청약통장 기준 완화·월세 지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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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아시나요?

청년들은 돈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소득이 적어서 돈이 모이는 속도가 느립니다. 집 값이 오르다 보니, 서울 아파트 사려면 월급 한 푼 안 쓰고 36년 모아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희망이 없습니다. 돈 모으는 것을 포기합니다. 집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나온 것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조금이나마 돈을 더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 청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7월 31일 출시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조건

나이 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은 포함)

소득 조건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 36,000,000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주택여부 조건

1.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2. 본인인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녀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단, 1,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가입가능 기간

2018년 7얼 31일 ~ 2023년 12월 31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구비서류

소득증빙

1. 소득확인 증명서

2.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무주택 확인 각서(은행 제공)

병적 증명서(해당되는 자)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비과세 신청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3.3%

10년 초과

연 1.8%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합니다.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선납 및 전환신규 계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 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0,000원 원금 6,000,000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0,000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6,000,000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로, 사업 소득이 없고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자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야 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합니다. 저축 해지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에 한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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