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기름 값 주는 거야?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차 기름 값을 왜 주지?. 차가 없어도 줘야 하나?. 버스 타고 다니면 안 줘도 되나?. 출퇴근 거리가 먼 사람은 더 많이 주고, 가까운 사람은 적게 줘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떠 올랐습니다. 과연 주휴 수당은 뭘까요? 지금부터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하던 사람이 일을 끝내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나와 수입이 더 많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일정 기간 이상 근로일수를 채우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됩니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일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하지 않고 받는 돈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해진 요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에서 ‘주’는 일주, 이주, 삼주, 다음주 에서 사용하는 ‘주일 주’입니다. ‘휴’는 휴식, 휴가, 휴일 에 사용되는 ‘쉴 휴’입니다. 그래서 ‘주휴’는 ‘주에 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는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주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유’는 자동차 따위에 기름을 넣음 이라는 뜻입니다. ‘주휴’는 자동차에 넣는 기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 수당 지급기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8조 3항).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노동으로 발행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있습니다.업종에 상관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에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하면, 의무적으로 주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준은 1주입니다. 1주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는 다 포함됩니다. 지각, 조퇴 포함됩니다. 그러나 결근은 포함이 안됩니다.

 

주휴 수당 지급 방식

주휴 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제에서는 대개 월급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제도 월급제와 같이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로 주휴 수당을 협상하지 않을 경우, 월급이나 연봉 협상을 할 때, 암묵적으로 주휴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협상을 합니다.

 

주휴 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합니다.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주휴일에 실제 일을 한다는 가정이 아닌 그냥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다. 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듦으로 그만큼 적게 책정됩니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일을 하면, ‘8시간×시급’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일을 하면, ‘3시간×시급’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산정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입니다.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합니다.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일하면, 계약받은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산정기준은 일의 시작일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합니다. 익 기간내에 6일을 만근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5일 근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였다면, 만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 수당 문제점

고용주들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15시간 미만 근무자들만 고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명 ‘쪼개기 고용’이라는 편법이 발생한 것입니다. 파트타임 근무자들은 주휴수당을 타내기 위해 순번을 돌아가며 대타를 몰아서 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휴 수당 미지급할 경우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당지급과 별개로 고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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