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통장 가입 조건 1분에 모든 설명 끝!

 

한풀 꺾인 청약 열기에도 통장 가입은 꾸준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반년 만에 ‘감소’..집값 하락에 인기 ‘뚝’

신한은행, “청약통장 가입 고객 이벤트 해요”

올해 청약통장 가입자 다시 상승세로..”추첨제 확대 기대”

아파트와 통장이 같이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여기 저기서 너도 나도 가입했다고 합니다. 어떤 은행은 가입하면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청약 저축에 가입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해 아주 쉽게 필요한 것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란

새 아파트를 구입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거나, 청약에 당첨된 당첨자에게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새 아파트는 내가 청약에 당첨되든, 다른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는 청약에 담첨되야 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아파트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국가에서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저축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조건

국내 거주자인 개인 이면 연령제한,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의 청약 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 허용돼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으니 미성년자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세 미만인 세대주는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 금액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000원 ~ 500,000원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0,000원 미만인 경우 잔액이 15,000,000원 초과되 때까지, 월 500,000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0,000원 이상인 경우 월 500,000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이자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5 % 2년 이상 – 연 1.8 %

청약 통장 연말 공제

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액이 70,000,000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 조건

과세연도 12월 31일 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한도(연간 2,400,000원)인 납부분의 40%(960,000원 한도)

 

주택 청약 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지역별·평형별 청약 통장 예치금

서울 부산

85㎡ 이하 – 3,000,000원 85㎡ 초과 ~ 102㎡ 이하 – 6,000,000원

102㎡ 초과 ~ 135㎡ 이하 – 10,000,000원 모든 면적 – 15,000,000원

기타 광역시

85㎡ 이하 – 2,500,000원 85㎡ 초과 ~ 102㎡ 이하 – 4,000,000원

102㎡ 초과 ~ 135㎡ 이하 – 7,000,000원 모든 면적 – 10,000,000원

기타 지역

85㎡ 이하 – 2,000,000원 85㎡ 초과 ~ 102㎡ 이하 – 3,000,000원

102㎡ 초과 ~ 135㎡ 이하 – 4,000,000원 모든 면적 – 5,000,000원

 

청약 대상 주택

국민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민영 주택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무순위 청약 내 집 마련 기회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