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그것이 알고 싶다..진실의 방으로!

 

전기 요금, 가스요금 오르는데, 관리비 어떻게 줄이나

내달부터 월 전기요금 1535원, 가스요금 2220원씩 오른다

전기요금 인상에 전기車 차주들 부담도 커지나

“월세보다 비싼 전기요금 걱정”..피시방·코인노래방 업주들 울상

전기요금, 내달부터 月 1535원 오른다

 

현대인들은 많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기기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돼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할 까요? 요즘은 유튜브 보기, 음악 듣기, 정보 찾기 등 통화 이외의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여름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다면..땀이 뚝뚝. 겨울에는 난로나 온풍기가 있어야 겠습니다. 요즘은 겨울 날씨가 예전 처럼 많이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겨울이다보니 기온이 내려갑니다. 난방기가 없다면, 덜덜덜덜 떨고 지내겠죠?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전자기기는 전기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전자기기들의 연료와 같은 것이지요. 전기가 없다면, 우리 일상이 완전히 멈출 것입니다.

전기가 우리 일상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돈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기요금은 그냥 비싼 거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왜 이 금액인 거야?. 전기요금은 왜 오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전기요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와 송전탑이 있습니다. 전기 요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구성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1.기본요금

기본요금은 변전소, 송전선, 배전선 등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한전은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한전이 갖추어야 할 설비 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에 차등이 생깁니다.기본요금은 설비용량(단위:kW)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전력량요금

전력량요금은 연료비 등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입니다. 사용량이 적으면 전력량요금이 낮습니다. 사용량이 많으면 전력량요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전력량요금은 일정 시간동안 사용한 에너지의 양인 사용량(kWh)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우리가 전기 요금 중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량 입니다.(단, 주택용은 예외로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3.기후환경요금

기후환경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요금입니다. 이전 전기 요금에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전력량요금에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후환경요금은 21.1월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기후환경요금은 기존 전력량요금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따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석탄발전 감축비용을 더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환경문제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4.연료비조정요금

천연가스, 석탄, 유류는 전기를 만들어 내는 주요 연료입니다. 전기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통제가 어려운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원가의 등락이 전기 요금에 연과되도록 하였습니다. 연료비 변동분은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기준연료비는 개정월 기준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입니다. 실적연료비는 적용월 기준 직전 2∼4월간의 평균 연료비입니다.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 요금에 반영되면서,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전기 요금 추이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전기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유가 등 연료비의 급등, 급락이 있어서 이 변동을 그대로 전기 요금에 반영한다면, 요금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3중의 보호장치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요금 대비 조정폭 최대 3원

② 조정단가가 소액인 경우(1원/kWh 이내) 미조정

③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 유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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