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조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헐~코메디네!

 

적기조례

‘붉은 깃발법’이라고도 합니다. 영국에서 1826년 세계 최초로 28인승 증기기관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영국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마차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증기기관 자동차가 출시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차업 종사자들은 자동차가 도로를 망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붉은 깃발법’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영국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1865년에 적기조례를 선포합니다.

적기조례는 차량 한 대에 운전수, 기관원, 기수 3명을 반드시 고용해야한다. 그리고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을 달리면서 마차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알려야 한다. 증기기관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6.4㎞, 시내속도는 시속 3㎞로 제한한다. 즉, 자동차 최고 속도를 말 보다 느리게 규제한 것이다.

붉은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 앞에 있습니다. 적기조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기 조례의 영향

1896년 적기조례는 31년 만에 폐지되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에서는 ‘적기조례의 저주’라고 할 만큼 자동차 산업은 망하게 되었다. 자동차는 마차보다 느려서 판매가 거의 되지 않았다.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으니 자동차 생산은 줄어들게 되었다. 자동차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던 기술자들은 다른 나라로 넘어갔다.

그러자 영국은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사용화 했지만,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에 넘겨 주게 되었다. 31년 동안 적기조례 규제 때문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정체되거나 내리막을 걷고 있었지만, 규제가 없던 다른 나라의 자동차 시장은 성장하고 있었다.

 

적기 조례의 의미

어떤 나라에서 기존 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산업 모델을 규제할 경우, 그 새로운 산업은 규제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는 규제가 없어서 그 새로운 산업이 성장한다. 그러나 규제를 한 그 나라에서만 새로운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여, 세계적으로 뒤처지게 된다.

 

적기 조례 기사.1 – 자율주행로봇 규제

한국판 ‘적기조례(Red Flag Act)’라는 지적이 일었던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반드시 동행토록 의무화한 까닭에 다수로봇 실증과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격관제를 통해 다수의 자율주행로봇을 관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조실·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로봇 업체들이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 받음에 따라 다수로봇 실증 및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적기 조례 기사.2 – 원격진료 규제

쿠키뉴스 주최 2022미래의학포럼에 기조강연자로 나선 백남종(아래 사진) 분당서울대병원장은 한국의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현실을 19세기 영국 교통법인 ‘적기조례’에 빗댔다. 제도가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취지다.

찬성 측에선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이상 제도화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다. 비대면 진료 없이 고령화 시대에 맞춤형·예방적 만성질환 관리를 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백 원장은 “비대면 진료는 처음에 산업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상당한 반발을 초래했던 개념”이라며 “그러나 환자 편의성과 미래 의학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머스트(must)’”라고 말했다.

 

적기 조례 기사.3 – 타다 규제

한국은 글로벌 추세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공유차량산업이 질식되고 있다. 2013년 출범했던 우버가 검찰의 기소로 2015년 3월에 서비스가 종료되었고, 2018년 12월 시범실시되었던 카카오 카풀서비스도 2019년 1월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러한 규제를 피해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지난 1월부터 베트남에서 시작했다. 2019년 10월에는 타다가 기소되었는데 지난 2월 29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급기야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25만명 택시노동조합원을 고려해 법을 제안한 여당은 물론 야당도 강력히 반대하지 못한 결과다. 이 결과 170만명이 사용하던 사용자편익도 사라지고 1만2000명의 타다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한국은 혁신이라는 본질에는 눈감고 표 계산에 눈먼 ‘근시안 정치’로 인해 혁신은 힘든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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