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세제 통 훔친 장애인 기초수급자…경찰 훈방
50대 시각장애인 男, 생활고 비난 투신
중증장애인 생활고, 악순환을 끊으려면
생활고 허덕이는 중증장애인, 돌파구 없나
생활고에 시달리던 장애인과 가족 잇달아 자살
당신은 장애인 연금을 아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수입을 만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은 누구나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힘들고, 고용되기 어려워 소득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장애인 연금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 사회통합, 복지 증진을 위해 나라에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예전부터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근로능력 감소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부가급여는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이유
1. 근로능력이 없느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 수준이 매우 열악합니다.
2. 전체 장애인의 17.8%만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16.23%만 고용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국민 경제활동 참가율 62.1%와 고용률 60.1%와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3. 노인보다 소득 수준이 열악합니다. 생활비 외로 지출 되는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등 이 많습니다.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재산을 보유한 부모등이 있으면 정부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직무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장애 정도
등록한 중증장애인이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일 경우 1,220,000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일 경우 1,95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수급 자격을 의미 합니다.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 부가급여)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만 18세~만 64세 – 380,000원 / 만 65세 이상 – 380,000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만 18세~만 64세 – 370,000원 / 만 65세 이상 – 70,000원
차상위 초과
만 18세~만 64세 – 274,760원 / 만 65세 이상 – 40,000원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 부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서류
본인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대리 신청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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