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거쳤어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건비 주면 횡령죄”

장기수선계획안에 없던 보수 공사에 수천만원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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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누가 내나?

현실화 된 당진 전·월세난…“월세 2년 계약에 장기수선 충당금까지 요구”

집 수리를 위해 페인트와 연장이 있는 그림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나태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납입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당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돈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서 한 번에 부과되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생각해보면, ‘장기(긴 기간) 수선(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침) 충당(모자라는 것을 채워 메움) 금(돈)’ 긴 기간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치기 위해 모자라는 돈을 채워 매우는 돈 인거 같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무엇인지,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가 계약이 끝나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에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용부분에 대해 수리가 필요합니다. 승강기 교체, 노후된 시설물 교체, 옥상 방수공사, 외벽 도색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수할 때, 필요한 금액을 걷게 되면 부담이 큼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매달 작은 금액을 납부하여 적립해놓습니다. 이렇게 매달 아파트 공용부분 수리를 위해 매달 납부하는 돈이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자

충당금 납부 의무자는 집주인입니다. 다시 말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합니다.

그런데 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니,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야할 사람이 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세입자가 충당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문제가 됩니다. 내야할 사람이 안내고, 다른 사람이 내고 있으니까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돼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고 있으니, 충당금은 세입자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내역을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매매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 충당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도자는 매도한 순간까지, 매수자는 매수한 순간부터 충당금을 내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매매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 (갭투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면, 세입자가 입주한 기간에 따라 그만큼의 충당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 지불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충당금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이 거주한 기간 동안의 충당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임차인이 2022년 3월 1일에 계약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일 날 이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그러면 매도한 사람이 매수한 사람에게 5개월 동안의 충당금을 돌려 줘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경매 낙찰시

경매 낙찰자가 인수하는 공용관리비는 미납된 공용관리비입니다. 다시말해, 낙찰자가 인수하는 관리비는 소유자가 관리사무소에 내지 않은 미납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매 낙찰시 세입자가 낸 충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충당금 안줘도 된다. 줘야할 의무가 없다. 경매가 진행된 주택에서 살았던 사람은 충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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