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이란, 신청방법..뭐? 돈을 안 준다고?!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아시나요?

철수는 야근은 많고 월급이 적은 이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번에 직장을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울로 가서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주거 공간인 집이 필요했습니다. 집을 사자니 너무 비쌌습니다. 전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철수(임차인)는 길동(임대인)과 2020년 9월 15일 ~ 2022년 9월 14일 까지 200,000,000원에 전세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철수는 새로운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가 경기가 안 좋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업을 구하려고 하니,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 때, 이전에 그만 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다시 와 달라고 사장이 부탁합니다.

마침 집 전세 임대 기간도 끝나가고 제안한 조건이 좋아서, 다시 이전 회사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전세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수(임차인)는 길동(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알립니다. 길동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바로 전세 임대 보증금 200,000,000원을 돌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 날짜가 되었는데도 길동은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습니다. 길동은 “지금은 돈이 없으니 1주 안에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겠다” 고 합니다. 철수는 이 말을 믿고 이사를 합니다.

길동이 1주가 넘어도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습니다. 길동이 “갑자기 대출이 막혀서 대출을 할 수 없다” 고 합니다. 철수는 4개월이 지나도 아직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파트와 돈이 같이 나와 있는 이미지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중요성을 알려 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철수(임차인) 같이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쯤, 길동(임대인)으로 부터 임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철수(임차인)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 이 두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만약 철수(임차인)이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실거주 조건이 없어져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뤄지면, 철수(임차인)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더라도,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인 등기명령 준비서류

임차권 등기명렬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등기사항저부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내용증명서 1부/ 부동산표시목록 5부

임차인 등기명령 절차

관할법원 방문 -> 신청서 작성(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비용 납부) -> 법원심사(보정명령) -> 법원결정 ->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전달 -> 전달 확인 후 관할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신청 -> 임차권 등기 확인

임차인 등기명령 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비/ 기타비용

임차인 등기명령 처리 기간

약 2주 이상 소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주의할 점

절대로 절대로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제 받지 못한 임대 보증금에 대해 안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2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결정문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등재됩니다. 다시 말해,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전달되기 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임대차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전달되기 까지 많은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정확하게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명령과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알아봤습니다. 꼭 명심해서 돈 잃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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