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알고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홍보 부족에 1인가구 23%는 ‘미사용’

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4인가구 34만7000원

전남도,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지난해 1인가구 에너지바우처 사용률 5년래 최저..산업부 “사용 독려 노력”

고물가에 취약계층 시름..”에너지바우처 1만3000원↑”

올해 약 30만 가구, 추가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받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서러울 때가 ‘춥고 배고플’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가장 서러울 때를 ‘춥고 덥고 배고플’ 때라고 바꿔야겠습니다. 여름에 더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틀지 못합니다. 겨울에는 추워도 도시가스, 전기 요금이 아까워 춥게 지내야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사정 때문에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 란 무엇이며,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사용 기간, 신청 대상, 사용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도시가스, 전기, LPG, 지역난방, 연탄, 등유 등에 대해 일정액의 구매권을 제공하는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조건이 되는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에너지 이용요금을 바우처로 받습니다. 이를 정부에 제시해서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바우처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계절은 여름과 겨울입니다. 여름은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작동해야 하니,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겨울은 날씨가 추워서, 난방을 해야하니,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2022년 5월 25일 ~ 12월 30일까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여름 에너지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사용합니다.

겨울 에너지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소득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요금 차감 방식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신청 및 사용 – 여름: 전기 겨울: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이용 방식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연간 총 지원 금액)

1인 세대 – 여름: 29,600원 겨울: 107,600원 총액: 137,200원

2인 세대 – 여름: 44,200원 겨울: 145,300원 총액: 189,500원

3인 세대 – 여름: 65,500원 겨울: 193,400원 총액: 258,900원

4인 이상 세대 – 여름: 93,500원 겨울: 253,500원 총액: 347,00원

여름용은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겨울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이 차감됩니다. 등유나 LPG, 연탄 등의 경우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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