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3.7%’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접수
안심전환대출, ‘주택 4억원 이하’ 대상.. 수도권 ‘희망고문’ 논란
“영끌했더니 이자 깎아주네” 안심전환대출 불공정 논란
안심 전환대출 대상은..’4억원이하 주택·소득 7천만원이하’ 가능
가계대출 0.2조원 감소세 전환..정부 안심 전환대출 3%대 중반 결정
안심전환대출 이란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민간 가게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민간 가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그러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7월에 0.5% 에서 2022년 7월 2.25%로 1년동안 무려 1.75%p 상승했다.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별다른 부담 가중이 없었으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가계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리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승할 거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돈을 빌린 사람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규제(LTV, DSR 등) 재심사,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수준 등으로 자발적인 대환을 통한 부담 완화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서민 돈을 빌린 사람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 25조원 시행계획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우대 폭 확대(0.3% → 0.45%, 저소득 청년층은 0.40% → 0.55%)하여 3%대로 공급한다. 2022년 9월 15일 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 신청·접수한다.
안심 전환대출 자격
소득
부부합산 소득 70,000,000원
주택 보유수
1주택자
주택 가격
시세 400,000,000원 이하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
대상 대출
2022년 8월 17일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단,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은 제외)
안심 전환대출 지원내용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면제
대출 한도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0,000,000원 한도 – LTV 70% 및 DTI 60% 일괄 적용, DSR은 미적용
대출 만기
10·15·20·30년
대출 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저소득 청년층은 0.55%) 인하한다. 그래서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0,000원 이하, 만 39세 이하)은 3.70 ~ 3.90% 적용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 동일.
안심 전환대출 논란
수도권 희망고문 논란
KB국민은행의 ‘부동산 6월 주택시장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중간가격은 650,000,000원까지 올랐다. 그 중 아파트는 779,290,000원이다. 이 금액은 안심전환대출 지원 상한선인 400,000,000원의 2배에 근접한다. 이렇게 되면, 안심전환대출 우선지원대상은 지방 아파트와 수도권 일부 빌라, 다세대주택 등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주택자와 갭투자 이득
현재 은행 전세대출금리는 4% 수준이다. 이 금리는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다. 전세대출을 빌린 사람은 집값 상승의 리스크를 감당하고라도 금리 등을 따져 집을 안사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정부가 유주택자의 금리를 깎아줘버린 것이다. 상대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전세입자가 아닌 주택소유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역차별 소지가 있다. 게다가 집을 사서 실거주 하지 않고 전세를 내준 갭투자 까지 지원 대상이다.
유주택 청년 더 우대
39세 이하 청년에만 0.1%p의 우대금리를 더 준다. 유주택 청년이 무주택 중장년보다 경제적 형편이 나을 수 있다. 같은 60,000,000원 소득자라도 20·30대에 집을 산 청년이 40·50대에 겨우 집을 산 중장년보다 사정이 좋을 수 있다. 유주택 청년에 혜택을 더 줘야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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