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아시나요?

보험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보험에는 개인보험과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개인보험은 개인이 자신의 미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통해 계약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드는 것은 개인 선택입니다. 이런 개인보험에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교육보험 같은 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 개인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국민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보험에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모든 국민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사회보험이 우리 위험을 보장해준다고 하니 좋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월급이 줄어 드는 것입니다. 개인보험에서와 같이 사회보험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보장해준다고 공짜로 보장해줄 수는 없는거죠. 개인보험료는 개인이 스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는 월급에서 강제적으로 나갑니다.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는 거죠. 안 낼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부담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내는 것입니다.

사회보험 중에는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직업을 잃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받게 되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찾고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이미지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맞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사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정년퇴직 계약만료 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자영업, 자영업, 학업 같은 이유로 개인의 의지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표를 쓴다고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도 정당하지 않은 이유 라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1.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2.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3.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4.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5.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6.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정당하지 않은 사유

1.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 근무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해 해야할 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했다고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직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퇴사처리가 완료됩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 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잘 알아보고, 실업후 실업급여를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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