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격 1분 컷 설명, 빨리 신용 회복하자!

 

‘코로나19 채무조정’에 개인 카드론·할부·보험사대출도 포함…‘모럴 해저드’ 논란

재기 기회 vs 도덕적 해이… ‘채무조정 정책’ 팽팽

“누군 몰라서 빚투 안 했나”..청년특례 채무조정 ‘역차별’ 비판 쇄도

금융위원장 “취약층 채무조정, 빚투·영끌족 위한 제도 아니다”

금융당국, 은행에도 ‘최대 20년 분할상환’ 채무조정 유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해 아시나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이 좋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신용이 좋으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지만,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용하다 보면, 갚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직을 해서 돈을 갚을 수 없게 되거나, 금리가 인상돼서 갚아야 할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 등 많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30조원 규모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 채무조정에 나서겠다.”,“연체가 90일 이상인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겠다.” “빚내서 투자했지만 실패한 청년 대상 채무를 조정해주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서, 빠른 시간에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류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하고 있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아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회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채무조정대상 제외 채무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아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채무조정대상 제외 채무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채무조정대상 제외 채무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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