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 주택’ 최고 15층까지 허용
‘오세훈표 모아 주택’ 대상지 21곳 선정..도시재생 지역 포함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모아 주택’ 층수 제한 없앤다
서울시 모아 주택 최고 50층까지 짓는다
“모아 주택 선정됐는데 팔까말까”…고민빠진 집주인들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은 신축 건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지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지역 단위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 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주택 선정
1,500㎡ 이상~ 사업 유형별로 상이
모아 주택 사업유형
1. 자율 주택형 모아주택
2. 가로 주택형 모아주택
3.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
4.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
1. 자율 주택형 모아 주택
특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대상 토지 등 소유자가 합의하여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 단위 사업
대상지역
제한 없음. 1,500㎡ 이상, 기존 36세대 미만
시행방식
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 공동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 건축물, 불량 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경과연수 기준 20년)
동의조건
토지 소유자 8/10이상 및 토지 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평균 1 ~ 2년
사업절차
조합설립인가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이주 및 착공
2. 가로 주택형 모아 주택
특징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큰 규모의 사업
대상지역
20,000㎡ 미만의 가로구역 (기존 20새대 이상)
시행방식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시행
사업요건
노후 건축물, 불량 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경과연수 기준 20년)
동의조건
조합설립 시 토지 등 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 면적 2/3 이상 (주민 합의체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00%)
사업기간
평균 2 ~ 4년
사업절차
조합설립인가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이주 및 착공
3.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 주택
특징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개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생략 가능
대상지역
사업 면적 10,000㎡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
시행방식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 건축물, 불량 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조건
조합 설립시 전체 구분 소유자 3/4 이상 토지 면적 3/4 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00%)
사업기간
평균 2 ~ 4년
사업절차
조합설립인가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이주 및 착공
4.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 주택
특징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제한적 시행하며 정비구역지정 등 절차 생략
대상지역
사업면적 5,000㎡ 미만.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시행방식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시행 가능
사업요건
노후 건축물, 불량 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조건
토지 등 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 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평균 2 ~ 4년
사업절차
예비구역 지정 제안 -> 도시 재생 위원회 사전 자문 ->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 예정 구역 지정 및 고시 -> 조합설립인가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이주 및 착공
모아 주택 층수 제한 완화
1. 2종 7층이하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높일 수 있다.
2.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층수제한을 없애는 것을 추진한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모아주택(저층 주거지 소규모 재개발) 건설 시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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