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LTV 80% 완화’ 오늘부터 시행
8월 4만여가구 분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오늘부터 LTV 상한 80%‥대출한도 4억 -> 6억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시세·소득 제한없이 최대 200만원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소득·주택가격 무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의와 식’을 해결하기 위한 금액에 대한 부담이, ‘주’를 해결하기 위한 금액의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주’는 금액이 매우 비쌈니다. ‘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 월세, 매매 3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월세가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처음에는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를 빌려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전세로 살거나, 매매를 해서 집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해서, 자기 집에서 살거나 합니다. 집을 구입할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혜택을 줍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때는 주로 사회 초년생이 많아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혜택을 주는 거 같습니다. 주택을 임대하기 보다는 구입해서, 생활에 안정을 갖게 하는 것을 나라에서 장려하는 거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 50% -> 80% 으로 늘어남
대출 한도
400,000,000원 -> 600,000,000원 으로 늘어남
취득세
누구나 2,000,000원 까지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내용
2022년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이 80%로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은 50%이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시행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기존 400,000,000원에서 600,000,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규제 완화 전망
1.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여전히 반영된다. 그래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것라는 의견이 많다. 2022년 7월 부터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면,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비은행권 50%)를 넘는 경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결혼은 했으나 두명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경제활동을 할 경우, 연봉 40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완화돼도 ‘풀 대출’을 받긴 어렵다.
2.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기여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완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가 시행됐지만, 시장 분위기 반전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집값 상승 전망이 꺾였기 때문”이라며 “하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 반등 계기가 없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거래 절벽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무주택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안에 대한 문의보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다. 연말 주택 매매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완화돼 최대한도인 6억 원을 다 채워 받으면 월 이자만 200만 원이 넘는데 집값 하락장에 대출을 받아 사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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