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도전하면 꿈은 이루어 진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아시나요?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에는 청약, 매매, 경매 낙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청약에 많이 도전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되기가 로또 당첨되는 것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청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 종류에 따라 청약 조건이 다릅니다. 이런 청약 조건에 모두 맞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청약 종류와 청약 조건에 맞게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 아파는 청약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투터 아파트 청약 종류 중 하나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아파트 청약 당첨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알면 청약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공급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일반 청약자들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종류

1. 기관추천 특별공급(유공자, 장애인 등)

2. 다자녀가구

3. 신혼부부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 노부모 부양자

이전기관 종사자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바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예시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입니다.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전체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생애 한차례에 한정(1가구 1주택)하여 공급합니다. 사업 주체가 추점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무자녀 미혼 20대중반 사회초년생 직장인은 청약점수가 거의 10점대입니다. 그런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이용하면 청약점수가 낮은데도 주택 청약 당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도 도전해 볼만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 세대원 모두가 평생 무주택

2. 100% 추첨제로

3. 가점제가 아니므로 조건이 되면 무조건 신청

4.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에서 선발

5. 9억초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비율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5가지 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국민주택에서 20%, 민영주택에서는 0%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국민주택은 25%확대, 85㎡ 이하의 민영주택에서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로 확대·개편했습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급물량의 25%

민영주택 공공택지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급물량의 15%

민영주택 민간택지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급물량의 7%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1. 무주택 요건

▶청약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평생 무주택자

▶매매, 증여, 신축, 분양권, 소형, 저가 등 모든 형태의 주택보유가 있으면 안됨

(단, 60세 이상의 부모가 보유한 집은 대상에서 제외)

2. 청약통장 요건

▶국민주택(공공주택)

1순위 통장에 600만원 이상 저축

쳥약통장 24개월 이상 가입

24회 이상 납입금 납부

▶규제지역이 아닌 국민주택

1순위 통장에 600만원 이상 저축

쳥약통장 12개월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입금 납부

▶민영주택

쳥약토장에 지역별 예치금만큼 보유해야함

서울/부산(300), 광역시(250), 그 외(200)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그외

1. 소득기준

1) 국민주택 경우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 30%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2) 민영주택 경우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일반공급 30%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60% 이하

2. 혼인 및 자녀 조건

청약 신청자는 혼인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3. 소득세 납부 이력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로서 혹은 자영업자로서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산기준

부동산의 경우 가액 2억 1,550만원(거주용, 상업용) 차량가액은 3,496만원 이하가 되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꼭 도전하세요! 도전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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