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모르면 돈 잃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청약당첨, 일반 매매, 경매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청약 당첨에 도전합니다. 주택 청약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청약 가점을 계산하여 1순위 ~ 3순위까지 순위가 정해집니다. 특별공급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 신청을 해서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 들어가서 살 권리인 분양권이 생깁니다.

내가 당첨된 주택에 살기를 원한다면,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입주해서 살면 됩니다. 당첨된 주택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 받은 주택이 어떤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기간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이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시 받게 되는 처벌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되는 것들을 잘 모르면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아 두었다가, 내 재산권은 내가 스스로 지켰으면 합니다. 우선 내가 알아야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분양 받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생깁니다. 이런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분양권’ 또는 ‘당첨권’이라 합니다. 이것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실제 물건인 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형태로 제3자에게 파는 것이 바로 분양권 전매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주택에 입주할 권리인 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이유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택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약 당첨이 주거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인기지역에서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1981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택 청약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막기위해 실시 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제한 (최대 5년)

조정대상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제한 (최대 5년)

수도권 및 광역시 – 0개월 ~ 6개월

기타 지방 – 0개월 ~ 6개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 5년 ~ 10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3년 ~ 8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 5 ~ 10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없음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1. 상속으로 획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상황

2.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취학, 결혼, 질병 치료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상황

3.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려는 상황

​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상황

5. 이혼 때문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상황

6. 파산 및 신용불량 또는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분양권 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상황

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지장자치단테, 금융기관 및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공매 또는 경매로 넘어간 상황

9.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상황

10.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는 상황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시

1. 10년 간 청약자격 제한

2. 3년 이하 징역

3. 시세차익 3배 이하 벌금 부과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꼭꼭 알아두셨다가, 돈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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