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모르면 돈 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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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이미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잘 모릅니다. 들어보지도 못해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나 월세 등 부동산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알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일까요? 지금부터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에 관해서,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당연히 해야하는 것, 현재의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구조, 지목, 지번,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물건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저당권(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전세권(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가압류(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예: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 등)를,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예: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를 표시합니다. 을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물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갑구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접수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이 집이 얼마나 오래된 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정확한 주소와 건물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는 건물이 여러 개일 때 나타냅니다.

건물내역

구조, 지붕, 용도, 면적 순으로 나타냅니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과 관계된 사항)

순위 번호

등기한 순서대로 숫자로 표현됩니다. 마지막에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가 나옵니다.

등기목적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등기 내용과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접수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

매매, 상속, 증여, 설정 계약, 해지 등의 등기 원인 및 일자를 알 수 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

현재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현재 주소 등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순위 번호

해당 권리의 설정 순서를 보여줍니다.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순위가 높은 권리가 우선시 됩니다.

등기목적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등의 등기 내용 내지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접수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

설정 계약, 해지 등의 등기 원인 및 일자를 알 수 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

해당 권리의 권리자에 대한 내용과 기타사항이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채무자는 누구인지와 같은 정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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