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오면서 항상 살아갈 공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공간인 주택의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누구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명칭 그대로 만 한다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제도인 거 같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집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집이란?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나 집을 마련할 만큼의 목돈은 없는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입주시 집값의 6~16%를 지급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80~85%가량를 내고 거주합니다. 건설 3년·임대 10년 후 최초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집의 핵심은 최소금액(분양가의 6~16%)만 내고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내면서 10년 동안 삽니다. 10년후 분양전환시 최초 분양가대로 취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주와 입주자가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집의 조건에 맞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이 분양가가 300,000,000원인 누구나 집의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18,000,000원 ~ 48,000,000원을 내고 누구나 집에 입주합니다. 주변 임대료 시세가 500,000원 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의 80% ~ 85%인 400,000원 ~ 425,000원을 임대료로 내면서 10년을 거주합니다. 그리고 10년 후, 최초 지급했던 18,000,000원 ~ 48,000,000원를 제외한 282,000,000원 ~ 252,000,000원을 내면 10년 동안 거주했던 누구나 집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누구나 집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021년 6월 10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주택 1만785가구의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집 청약자격
소득 조건
무주택 도시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나이 조건
19세 ~ 39세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만 65세 미만 고령자
누구나집 장점
1. 확정된 분양가의 10%만 내면 평생내집 (기본 10년, 추가 연장 가능)
2. 처음 지급한 집값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은 자동 대출신청 (신용등급 상관X, 최저이자 적용)
3. 주변 시세의 80% ~ 85% 수준 임대료
4. 임대료 상승률 2.5% 고정
5. 10년간 거주하다가 확정된 분양가 보다 주택 가격이 더 높으면 시체차익 가능
6. 10년간 무주택 조건 유지해서 주택 보유에 의한 세금 안냄
7. 클린서비스 제공, 헬스케어, 카쉐어링, 세탁
8. 단지내에서 일자리 제공
9. 청약통장 상관 없음, 소득/재산 제한 상관 없음, 19세 이상이면 가능
10. 10년간 거주 의무가 없음
누구나집 단점
1.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가 참여할 유인이 적다.
누구나집은 2018년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서 조합원을 모집했다. 그런데 수익성 확보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 그러다 시공사가 교체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의 10% 정도만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자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리스크를 대신 진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낮은 확정분양가로 집을 넘기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2. 누구나집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사업자의 이윤이 적다보니, 사업에 참가한 사업자가 값싼 자재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충당할 수도 있다.
3.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문제는 커진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분양을 받지 않을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손실은 모두 사업자와 국가에게 가게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은 “누구나집은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누구나 집에 대한 논란들
영종 미단시티 ‘누구나집 3.0’ 1096가구…2년 4개월만에 첫삽
‘누구나집’ 광주에선 안 먹히나.. 도시공사, 우선협상자 선정 불발
파주 금촌 C3블럭 논란 ‘누구나 집’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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