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모두 주택 수서 빼준다
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 주택 수에서도 제외
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
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 산 2주택자, `징벌적 세금` 안 낸다
시골집, 공시가 3억까진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야할 세금이 3가지 있습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또는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시 말해, 내가 2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아파트를 3억에 팔았습니다. 2억에 산 아파트를 3억에 팔았으니, 1억에 이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얻는 수익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런 3가지 세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공시가 3억 시골집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주요 내용
앞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할 때,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습니다. 저가의 지방주택을 가진 2주택자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등을 2022년 7월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 부담을 적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의원입법안이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 논의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통과 됩니다면, 2023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2023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특례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즉, 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에 대해서 특례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팔 경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다면,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지방주택도 합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세 부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산정 때,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4억원(1세대 1주택 기본공제)을 받고, 2023년 부터는 9억원(새 기본공제)이 아닌 12억원(1세대 1주택 새 기본공제)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과세액의 최대 80%까지 경감해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전체 주택 가액 중 지방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 영구적으로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이번에 발표한 특례 제도를 적용받길 원한다면,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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