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과 논란 1분 컷 정리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입니다. 일반 주택에 비해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합니다. 이런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간에 싸움도 나고, 살인 사건도 발생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집은 1층을 선호하고, 층간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은 탑층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1층과 탑층은 아파트에서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2022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부터 이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추진 배경

1.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3. 설문조사 결과 주거불편의 대표 요인으로 층간소음이 뽑혔다. 아파트 거주자 중 약 64%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경험했다.

 

지어진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소득 계층에 따라 저리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1.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하고 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해준다.

2.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지원.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1. 단지 내 입주민의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2.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층간소음갈등 발생 → 관리주체(관리소장 등)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유관기관 지원) → 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분쟁조정위,환경분쟁조정위)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한다. 지자체가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그래서 그중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한다.

지어질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사후확인 결과 공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 유도

1. 해당 주택의 입주민에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한다. 이렇게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한다.

2. 사후확인 결과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한다. 그래서 건설사들 사이의 건전한 경쟁 유도한다.

공사단계 품질점검 강화

현재는 바닥구조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1회 제출(감리자 → 사업주체 → 사용검사권자(지자체))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슬래브 시공(타설) 후 → 완충재 시공 후 → 바닥구조 시공 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사후확인 결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1.분양보증 수수료 할인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되면,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한다.

2. 높이제한 완화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높이제한 완화 추진한다.

3. 분양가 가산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하여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할 경우,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

공공주택단지(LH) 중 시범단지를 선정(반기별 1~2개)한다. 그래서 사후확인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한다.

 

층간소음 기술개발 추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실증 R&D를 추진한다. 바닥두께, 층고 등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한다.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용적룔·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바닥두께·층고 등은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논란

1. 소음이 덜 나면 집을 지은 건설사가 다음 집을 지을 때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측정해보니 소음이 크다고 해서 다시 지으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2. “소음매트는 원목마루 등에 장기간 두면 습기가 쌓여 바닥이 상할 수 있다”며 “층간소음으로 골치를 앓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는 대개 전세·월세로 살 텐데, 집주인과 갈등을 빚을 수 있어 매트 설치가 쉽지 않다”

3. “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라브를 두껍게 짓는 등 구조를 바꾸려면 자재부터 작업량, 시공기간이 다 움직여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러한 공사비 상승분을 정말 정부가 제대로 반영해서 지원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4. “기술적으로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가성비’의 문제가 있다. 집을 잘 지어도 시끄러운 이웃이 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외출이 잦거나 점잖은 이웃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층간 소음”이라며 “혜택이 확실치 않은데 공사비가 더 올라도 괜찮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5. “지난 4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한층 더 강화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적용받기 때문에 중량충격음 4등급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등~3등급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수준”

6. “현재 중량충격음 1등급 기준은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면서 “2등급 기술을 상용화한 건설사도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이 인센티브로 상쇄할 수 있는지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

7. 300만 원 가까이 대출받아 시공할 가구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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