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면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들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개편이 발표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내는 금액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9월부터 바뀌는 건강 보험 개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보험 개편 핵심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바꾼다.
- 직장가입자의 이자소득 등에 보험료를 매겨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춘다.
- 고액 자산가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한다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 개편안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 건강보험 개편 후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점수 폐지하고 직장인과 동일하게 6.99% 적용하고, 연소득 336만원 이하는 월 19,500원 납부로 변경. 산 기준은 5,000만원 공재로 변경. 자동차 기준은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로 변경
경상도에 사는 B씨 사업 소득으로 한 달에 125만원(연 1500만원). 1억2,000만원 자가 아파트에 거주. 신형 아반떼 보유.
소득
B씨는 소득 등급에 따라 10.5%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서 지금까지 소득보험료로 130,770원을 냈습니다. 건강보험 개편 후엔 직장가입자 같은 보험료율 6.99%를 적용받아 80,7370원만 내게 됩니다.
B씨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수입이 적을수록, 건강보험 개편 후 내야할 보험료가 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만원(월 25만원)이면 현재는 34,490원(13.8%)을 내야 하지만, 2022년 9월 부터는 17,480원(6.99%)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이 연 3,860만원(월 322만원) 이상이 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 보험료율이 증가합니다.
재산
1억2000만원 가량의 주택을 소유한 B씨는 현재 재산 보험료는 55,020원입니다. 건강보험 개편 후엔 4,51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과세표준액에서 재산구간별로 500만~135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건강보험 개편 후엔 과세표준액이 얼마든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시가 1억2,000만원짜리 주택은 공시가격(70%)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5,042만원의 과세표준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5,000만원을 공제한 42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B씨보다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보증금 1억7,000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도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4,510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자동차
건강보험 개편 후엔 자동차 건강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2,000만~3,000만원 상당의 아반떼를 보유한 B씨는 오는 9월부터 자동차 건보료가 0원이 됩니다. 4,000만원 이상 차량의 경우 보험료 현재 내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인 가입자 건강 보험 개편안
월급 외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개편 후에, 건강보험료가 바뀜니다.
건강보험 개편 후엔 직장가입자의 이자, 배당, 사업 등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 3,400만원 초과에서 연 2,000만원 초과로 변경.
월급으로 600만원을 받는 직장인 C씨는 주식으로 월급 외 연 2,400만원의 추가 소득을 번다.
C씨는 현재까지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 미만이라 월급 600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210,000원만 냈습니다. 건강보험 개편 후엔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 소득 400만원에 대해 월 23,300원((400만원÷12개월)×6.99%)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 보험 개편안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개편 후 바뀝니다. 재산은 현행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에 대해서만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할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변경.
은퇴한 D씨는 매달 2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 다른 소득은 432만원(월 36만원)이 있다. 2억원 자가 아파트에 거주
은퇴한 D씨는 연소득이 2,800만원 정도 돼서, 현재는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개편에 의해 소득 연소득 기준이 2,000만원으로 바뀌면서, 150,080원(소득보험료 95,060원+재산보험료 55,020원)의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감안해 2025년까지 보험료를 한시 경감해줍니다. 따라서 D씨가 9월에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150,080원에서 80% 경감된 3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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