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모르면 대출이자 터져요!

 

시중은행, 주담대 총가산금리 올렸다…서민 부담 가중

5대 은행, 마통 평균 금리 5% 육박…가산금리 ‘천차만별’

은행권 가산금리 손보나…”과도하다” 지적에 개정안 속속 발의

‘요지부동’ 가산금리 내려갈까

요즘 은행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 가산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가산’은 더한다는 뜻인데,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금리를 더한다고 하니 은행 놈들이 도둑놈 같다. 금리 종류가 여러가지인 거 같아 헷갈린다. 아니 헷갈리기 보다는, 잘 모르겠다. 은행 놈들 금리를 올린다고! 가산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은행마다 다른 가산금리를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산금리

은행에서 기업이나 고객에게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대출을 해준다. 여기서 기업이나 고객이 내야하는 이자는 금리(빌려준 돈이나 예금 따위에 붙는 이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대출 금리는 은행에 따라, 같은 은행에서도 기업이나 고객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다.

그런데 대출 금리는 같은 형태로 정해진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모두 같다) + 가산 금리(은행이나 개인 신용에 따라 다름).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 금리라고 한다. 다시 말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대출금 회수가 얼마나 가능한지에 따라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여기서 대출금 회수 가능성은 신용도로 정한다. 신용도가 높아 위험이 적으면(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높으면) 가산 금리가 낮아니다. 반대로 신용도가 낮아 위험이 많으면(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가산 금리는 높아진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 A는 카드 연체나 대출금 연체가 없어서 신용점수가 높다. B는 카드 연체를 자주하고, 카드 현금 서비를 자주 받아서 신용점수가 낮다. 이럴 경우 같은 국민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가 달라진다. 기준금리는 A나 B 같지만,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산 금리가 달라서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이다. A의 대출금리가 4% 였다면, B는 무조건 4%보다 높은 대출금리로 대출을 하게 된다.

 

가산 금리 예시 .1 – 은행들 주담대 가산 금리 올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시기에 올렸던 총가산금리(가산 금리-조정가감금리)를 유지하거나 추가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나 홀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은행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인 대출 기준금리에 은행의 마진과 신용 리스크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조정가감금리)를 빼는 식으로 산정된다.

 

가산 금리 예시 .2 – 은행마다 가산 금리 천차만별

대출금리 급등으로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평균 금리가 5%에 육박했다. 반 년만에 3%대 상품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산금리 격차는 1%p 이상 벌졌다. 대출금리가 뛸수록 가산금리를 둘러싼 논쟁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마통 평균금리는 4.34~4.78%로 집계됐다. 금리 하단은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3.88~4.49%)보다 0.54%p가 오르며, 3%대 대출 상품이 사라졌다.

 

가산 금리 예시 .3 – 가산 금리 개정안 발의

최근 은행의 과도한 이익추구가 비판을 받으면서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기준금리·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를 법률사항으로 확고히 하고, 가산금리의 산정과 밀접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산 금리 예시 .4 – 시중 은행들 가산 금리 인하 고려

금융당국이 은행 예금·대출 금리 공시제도의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당국의 이런 움직임이 실제 대출 금리의 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중은행은 당국의 조치에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이번 정책이 대출 금리의 절대 수준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7월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리 공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의 예금 금리 및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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